나의 인생/일상적 풍경
SBS 시사토론 흉악범 얼굴 공개 해야 하나
나야
2009. 2. 9. 15:09
일단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입장의 사람들은 이번 경우가 희대의 살인마라서 참 주장을 펴기가 어려운 것 같다.
문제는 피해자 인권 보호인데..
찬성측 경찰대 교수라는 분 5점
반대측 인권무슨단체에서 나오신 분 4점
찬성측 변호사 4점
반대측 변호사 3점
만점은 2점.
주?? 한???당 의원 같은 경우는 -1점.
문제는 피해자 인권 보호인데..
- 누가 봐도 정말 흉악범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 나라의 수준을 보려면 그 나라의 교도소를 가보라
- 우리의 정의 관념으로는 즉결 처분해야 하지만, 법적 절차를 따지고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
- 얼굴이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중요한 요건이다.
-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견될 때는 (친지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 개인의 얼굴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미리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막을 수는 없다. 자녀가 받아야 할 불이익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
- 얼굴의 공개 여부는 아버지의 범죄 그 자체에 따라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먼저다
-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언론이 호기심 충족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분명히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보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사건에 대한 혐의가 지워졌을 때 이미 사생활의 평화는 깨진 것이고 익명성이 깨진 것이며 얼굴 공개는 부수적인 것이다.
- 공개 여부의 결정 기준은, 미국의 카친바흐 준칙에 보면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총리를 암살한 범인을 이름, 얼굴의 공개 없이 '33살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례도 있으며, 미국은 알 권리를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 한국에서는 1957년에 이미 준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동 보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직 언론인들은 1%도 채 읽어보지 않았다.
- 미국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피의자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내용은 가치가 있는 기사가 될 수 있다.
찬성측 경찰대 교수라는 분 5점
반대측 인권무슨단체에서 나오신 분 4점
찬성측 변호사 4점
반대측 변호사 3점
만점은 2점.
주?? 한???당 의원 같은 경우는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