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인생/마지막까지 꿈꾸기
090423 100분토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나야
2009. 4. 24. 06:03
진중권의 논리가 빛을 발하는 토론 시간이었음.
김승대 교수님 처음에는 여유롭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 수록 힘들어보이심
김보라미 변호사도 차근차근 말 잘하심
조희문 씨도 고생하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 한가지: MB가 주식사라고 할 때 판 분들 돈 많이 범. 역시 주식밖에 없다. 주식 투자 하자.
김승대 부산대 법학과 교수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 **
김보라미 변호사 ****
....그리고 최현정 아나운서..가 아닌 배현진 아나운서...흑...
아래의 내용은 토론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
사회자: 무죄판결은 표현의 자유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인가
김승대: 표현의 자유와 공익은 균형을 이루어야 함.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미네르바의 잘못된 표현행위가 당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했는가를 보아야 함
미네르바의 행위는 금융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처벌해야 함
진중권: 인터넷이 없었던 구시대적 법. 노스트라다무스법(예언법)
미네르바의 행위가 금융위기를 악화시킬 수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 범죄행위 증명 불가
미네르바의 글 중 많은 글중 두 건만이 오류. 이는 비의도적 오류, 문제가 되는 글은 즉시 삭제 후 사과문 올림
악의를 증명할 수 없음( 경제적 동기 없음. 세계 멸망 의도 없음 )
무죄판결은 명판결. 판결문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기소함. 법상식이 무너지고 있음.
검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조희문: 진중권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미네르바의 의견 개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사실'에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문제삼은 것임
1심 판결은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지 허위 사실
김보라미: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원칙은 아님.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영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반하고 있음.
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는 서술이 있을 뿐'이라고 했음.
김승대: 처벌 근거 조항에 문제가 있음.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애매함
나 같으면 공소장에 당시 경제 상황, 미네르바의 명성, 글에서의 표현을 생각해보면 어두운 극장에서 불이야 소리를 치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설명했어야 함. 기소한 것 자체는 찬성함. 공소장을 잘 썼어야 함.
진중권: 미국에서도 '은행 16개가 넘어간다'고 말한 네티즌 때문에 해당 은행의 주가가 3%떨어지는 상황까지 같는데 기소되지 않음
조희문: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가
김보라미: 미네르바 사건은 경제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과장한 사건
사회자: 미네르바의 영향력이 다른나라의 기자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는가
진중권: 블로거들의 글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언론사와는 다르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하게 되고, 영향력이 적을 수 밖에 없음
조희문: 미네르바 글의 파장은 컸음
진중권: 미네르바의 글에 정부의 반박으로 끝났어야 할 일.
일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정인 전망을 같이 보여줘야 하는데 정부가 압력을 넣어 부정적 전망을 내지 못하게 했으나 한국 경제는 하강기 였고, 이 때 미네르바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 힘을 얻었고,
조선일보 등이 파산을 앞둔 리만 브라더스 등을 인수하자고 했으나 미네르바가 인수하지 말자고 했고. 이 때문에 미네르바에 과도한 영향력이 실리게 되었음.
정부는 정직하지 못했고, 언론은 공식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미네르바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음
김승대: 미네르바가 행위 전체와는 별개로 두 개의 글을 기소한 것임. 두 글에 대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함
위험의 실현 여부로써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자체가 발생될 수 있을 경우,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함
무죄 판결의 이유는 기소는 어설프게 했기 때문이며 처벌 근거 조항도 어설픔
사회자: 1심의 판결은 공익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침해받았다는 주장이 있는 네티즌의 권리(일종의 공익)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김보라미: 무죄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첫걸음
진중권: 조희문의 얘기와는 다르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실제로 위축되고 있음
미네르바 구속 이후에 유명 블로거들이 절필하고 썼던 글을 삭제하는 상황
네티즌이 실제로 위협을 받고 있음, '대한민국네티즌망명소' 방문자의 큰폭의 증가
조희문: 위협은 무엇으로부터의 위협이며
'망명소'에 가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진중권: 애매모호한 경우, 걸릴 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에 글을 못 올린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김승대: 글은 자신의 책임하에 쓰면 됨
진중권: 미국의 경우 일부 허위 사실을 올려도 기소되지 않는 반면, 우리 나라는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
김승대: 판결문에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증거관계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이며, 본인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임.
진중권: 변명하더라도 100일 동안은 갇혀 있어야 됨
김보라미: '허위'라는 표현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임. '허위'라는 것만으로는 처벌하면 안되고, '피해'가 증명되어야 함. 그러나 전기통신기본법의 조항은 '허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이것이 문제임
김승대: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며, 주관적으로 '허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함
김보라미: '허위'의 범위가 문제임
사회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었으며,
조희문: 망명자들은 성인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임
진중권: 비웃음 푸헤
조희문: 더러운 망명자들이 없어짐으로써 남은 공간은 깨끗해짐
진중권: 망명자들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임.
실명제의 경우는 내부고발자 등을 위축시킬 수 있음
김승대: 맞는 말씀입니다만 미네르바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임.
진중권: 유모차 끌고 나가면 아동학대법, 광고중단운동을 하면 미국의 이상한 판례를 들여와 처벌하는 등의 전례가 있음
네티즌들이 두려워 하고 있음.
조희문: 시위대의 방패로 삼았을 때를 문제삼고 있음
진중권: 유모차를 이용한 시위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시위방법이나 우리나라만 아동학대법으로 처법됨
아동학대는 경찰이 하고 있음
이 정권에서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
김승대: 이 정권만 그런 것인가
진중권: 전, 전전정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함
김보라미: 사법부 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
'쓰레기 시멘트 사건(우리나라 시멘트의 문제점을 한 개인이 실험해서 올린 사건, 환경부는 감사까지 받음,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는 시멘트 회사 등이 문제를 삼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글 삭제를 요구하고, '발암 시멘트' 대신에 '발암을 일으키는 시멘트' 라고 쓰라고 했음
정권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막으려하지만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
사회자: 진중권, 김보라미는 '위축'이라고 생각하고 김승대, 조희문은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싶어한다.
인터넷 실명제: 사용자의 실명이 게시판에 드러남
인터넷 본인 확인제: 사용자의 대화명에 게시판에 드러남( 사전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 )
유투브 얘기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시나
조희문: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인터넷 본인 확인제임.
유튜브는 '본인 확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실명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과장하고 있음
유튜브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을 위한 판단임
김보라미: 실명제라는 이유는 사기업이 가입자의 실명을 수집한다는 자체가 실명제라고 볼 수있음.
구글 차이나의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지메일 등의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음
김승대: 구글 비지니스 얘기는 모르겠으니 하지 말자
정부에서는 입법부에서 정한 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당 국회가 만든 법임
진중권: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하면 권력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없음. 실명제와 다를바 없음
최시중이 구글은 장삿속이라고 얘기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두홀?'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러한 글을 올리는 등을 봐서는 그들도 익명성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아이러니함
구글은 이기적인 자본주의 기업임. 구글의 조치는 합법적 조치였으며,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아님.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져 있음
어느 정권에서 만들어진 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정권이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임
김승대: 우리나라도 잘났음 우리 멋대로 하면 됨 외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사대주의임
인터넷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음
미네르바 문제와는 다르게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임
진중권: 김승대 얘기는 박정희 시대의 한국적 민주주의 같음, 실명제를 거부하는 조치는 전세계 110개국에서 구글이 시행하는 조치
국회에서 '중국에서는 구글이 타협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왜 타협안하는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졸지에 중국이 졸지에 대한민국의 지향점이 됨.
미국에서는 실제로 언론에서 한국과 중국이 인터넷 탄압국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음.
김보라미: 구글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게 됨.
표현의 자유 만큼 더 중요한 문제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임
김승대: 타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프라이버시는 무시해도 됨
김보라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법과 관련되서 인터넷 실명제가 나왔을 때, '표현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불필요한 정보 수집', '개인 정보 도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제기
김승대: 본인확인제에 관한 내 의견은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의 연방대법원, 독일의 헌법 판단, 선진국 학자의 의견과도 일맥 상통
사회자: 진중권 얘기는 없다고 했는데, 김승대 얘기를 들어보면 헷갈리는데, 다른 나라는 실명제, 본인확인제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진중권: 미국 하원은 인터넷 규제하는 나라의 기업 중 미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2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자는 법도 추진되고 있음
김보라미: 김승대가 말했던 연방대법원 판례가 궁금함.
김승대: 표현의 자유에 제한에 대한 일반 법리에 대한 얘기 였음.
김보라미: 김승대가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언급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김승대: 그냥 헌법 상식임.
사회자: 다른 나라는 실명제나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먼저 도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조희문: 다른 나라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할 수 없음
범죄 행위와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서 룰이 필요함
사회자: 실명제가 과연 효과를 봤느냐는 반론도 가능함
진중권: 정권의 마인드가 삽집 마인드, IT마인드가 없음
모든 정책이 인터넷의 본성에 거스름
실명제 등의 제도는 중국, 북한이나 하고 있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리 없음
논의되고 있는규체가 본격화되면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되어 국내의 IT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시민논객 김민석 대학원생: To 김승대
김순대 교수님께 질문하겠음.
표현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내부고발자 같은 경우는 분리될 수 없음
김승대: 맞는 말인데 별 필요없는 질문임
익명으로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지만, 실제 헌법에 보면,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조항도 들 수 있지만 결과(?)는 같음
시민논객 김민석: 한 예로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동일한 것이라고 폭로했던 김희태 연구원은 지금 징계를 당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자신의 의견을 실명으로 표현했을 때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할 것이다.
어떤 동성애자가 동성 결혼 반대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실명으로 밝히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김승대: 맞는 말인데, 익명성을 완전 보장하게 되면 욕이 난무할 것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와 국민의 성향에 맞추어 법을 만들어야 함
우리나라의 상황은 명예훼손, 욕,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
시민논객 김민석: 본인확인제는 이미 자기검열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
시민논객 이오주은 프리랜서 기자: To 진중권
악플러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디지털 시대의 정식, 인터넷의 본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 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만
개인 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가지를 모두 포용할 수있는 논리를 말해달라
진중권: 우리나라 사람은 모욕감을 너무 감정적으로 많이 느낌, 나는 악플을 무시함
시민논객 이오주은:
모두가 진중권처럼 의연해게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음.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됨
진중권: 연예인의 자살에 있어서 댓글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음
시민논객 이오주은:
사회현상인데, 악플은 개인이 해소해야 할 문제인가
진중권: 이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법이 있으며 모욕죄 자체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함
아무리 점잖은 발언이라도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발언 등은 도덕적으로 추방해야 함
인터넷은 중세의 '카니발'임. 팡타 그뤼엘(Gargantua et pantagrue)은 똥오줌 얘기가 많이 나와 눈을 찌뿌리게 하는데 동시에 건강한 민중성이 있음
시민논객 이오주은:
진중권의 얘기는 이상적인 내용임
시청자 전화 의견(분당 권태광): 김승대 교수한테 질문
신문기사가 잘못되었다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데, 수많은 글 중에서 두개가 잘못되었을 뿐인데 100일간 구속 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MB가 지난해 미주순방가면서 지금 주식사면 1년안에 부자된다고 얘기했는데, MB가 말한 시기에 오히려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MB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김승대: 시청자는 혼란 상태. 미네르바 문제는 공익과 충돌하고 있음
MB등의 공적자들의 얘기는 허위가 속해있더라도 처벌할 수없다는 법리가 있음( 사실 금시초문임)
시청자 전화 의견(송파구 손태동?): 진중권 교수한테 질문.
진중권은 자유를 말할 때 책임을 너무 무시하고 있음.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함
진중권: 법을 윤리의 가장 극한적인 경우만을 규제해야 하는데, 이미 형사처벌이 포함되어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공론장에서 얘기를 할지라도 내부고발자, 성적 정체성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익명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김보라미: 인터넷 실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일단 수집되면 지키기 어려움.
인터넷 실명제는 기업이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1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가지고있어야 함.
IP 주소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는 이를 통해 적발할 수 있음.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의 대원칙인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기는 일임
사회자: 조희문 할말 있습니까
조희문: 없습니다.
인터넷 의견 - 이슬비
표현의 자유가 없고, 진실이 결여될 때 모든 문화는 그 존재 이유가 없게 된다.
미레느바의 석방은 당연한 일이며,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려는 구글의 조치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인터넷 의견 - 유성재
자신의 말에 책임의식이 있다면 왜 실명으로 하지 못하고 가명 뒤에 숨어서 표현을 해야 할까?
사이버 공간에서의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언어의 폭력이 넘쳐난다. 피해를 막기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인터넷 의견 - 권용석
표현의 자유는 때로 개인의 이익이나 공익을 침해한다.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인터넷의 가장 큰 축인 자유를 보장하되 유명무실해진 인터넷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자: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무라 하자
조희문: 현재 실명제가 효과가 없다면 더 강화해야 함(?)
포탈이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음. I-PIN을 사용하면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됨
악플에 대한 문제는 진중권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잘 이용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더러 돈벌어서 잘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언어의 폭력이다.
인터넷의 폐해를 막으려면 인터넷이 더 건강해져야 하며, 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
김승대: 추진되는 법의 의도는 작은 게시판에 들어가서 익명으로 하든지, 큰 게시판에 가서 실명으로 하든지 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크기 제한하고 있지 않다.
김보라미: 우리나라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가 정치색을 띄어서 문제
I-PIN 또한 개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갖고 있으므로 유출의 위험을 피해할 수 없고, IP주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시행할 필요도 엋음
진중권: 사회전체를 무균실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내성을 길러야 하며,
네티즌들이 정부가 아니라 해외 기업인 구글에 박수를 보내고 있음.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주 목요일밤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승대 교수님 처음에는 여유롭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 수록 힘들어보이심
김보라미 변호사도 차근차근 말 잘하심
조희문 씨도 고생하셨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 한가지: MB가 주식사라고 할 때 판 분들 돈 많이 범. 역시 주식밖에 없다. 주식 투자 하자.
김승대 부산대 법학과 교수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 **
김보라미 변호사 ****
....그리고 최현정 아나운서..가 아닌 배현진 아나운서...흑...
아래의 내용은 토론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
사회자: 무죄판결은 표현의 자유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인가
김승대: 표현의 자유와 공익은 균형을 이루어야 함.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미네르바의 잘못된 표현행위가 당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했는가를 보아야 함
미네르바의 행위는 금융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처벌해야 함
진중권: 인터넷이 없었던 구시대적 법. 노스트라다무스법(예언법)
미네르바의 행위가 금융위기를 악화시킬 수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음, 범죄행위 증명 불가
미네르바의 글 중 많은 글중 두 건만이 오류. 이는 비의도적 오류, 문제가 되는 글은 즉시 삭제 후 사과문 올림
악의를 증명할 수 없음( 경제적 동기 없음. 세계 멸망 의도 없음 )
무죄판결은 명판결. 판결문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기소함. 법상식이 무너지고 있음.
검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조희문: 진중권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미네르바의 의견 개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사실'에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문제삼은 것임
1심 판결은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지 허위 사실
김보라미: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원칙은 아님.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영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반하고 있음.
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는 서술이 있을 뿐'이라고 했음.
김승대: 처벌 근거 조항에 문제가 있음.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애매함
나 같으면 공소장에 당시 경제 상황, 미네르바의 명성, 글에서의 표현을 생각해보면 어두운 극장에서 불이야 소리를 치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설명했어야 함. 기소한 것 자체는 찬성함. 공소장을 잘 썼어야 함.
진중권: 미국에서도 '은행 16개가 넘어간다'고 말한 네티즌 때문에 해당 은행의 주가가 3%떨어지는 상황까지 같는데 기소되지 않음
조희문: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가
김보라미: 미네르바 사건은 경제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과장한 사건
사회자: 미네르바의 영향력이 다른나라의 기자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는가
진중권: 블로거들의 글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언론사와는 다르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하게 되고, 영향력이 적을 수 밖에 없음
조희문: 미네르바 글의 파장은 컸음
진중권: 미네르바의 글에 정부의 반박으로 끝났어야 할 일.
일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정인 전망을 같이 보여줘야 하는데 정부가 압력을 넣어 부정적 전망을 내지 못하게 했으나 한국 경제는 하강기 였고, 이 때 미네르바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 힘을 얻었고,
조선일보 등이 파산을 앞둔 리만 브라더스 등을 인수하자고 했으나 미네르바가 인수하지 말자고 했고. 이 때문에 미네르바에 과도한 영향력이 실리게 되었음.
정부는 정직하지 못했고, 언론은 공식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미네르바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음
김승대: 미네르바가 행위 전체와는 별개로 두 개의 글을 기소한 것임. 두 글에 대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함
위험의 실현 여부로써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자체가 발생될 수 있을 경우,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함
무죄 판결의 이유는 기소는 어설프게 했기 때문이며 처벌 근거 조항도 어설픔
사회자: 1심의 판결은 공익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침해받았다는 주장이 있는 네티즌의 권리(일종의 공익)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김보라미: 무죄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첫걸음
진중권: 조희문의 얘기와는 다르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실제로 위축되고 있음
미네르바 구속 이후에 유명 블로거들이 절필하고 썼던 글을 삭제하는 상황
네티즌이 실제로 위협을 받고 있음, '대한민국네티즌망명소' 방문자의 큰폭의 증가
조희문: 위협은 무엇으로부터의 위협이며
'망명소'에 가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진중권: 애매모호한 경우, 걸릴 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에 글을 못 올린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김승대: 글은 자신의 책임하에 쓰면 됨
진중권: 미국의 경우 일부 허위 사실을 올려도 기소되지 않는 반면, 우리 나라는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
김승대: 판결문에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증거관계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이며, 본인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임.
진중권: 변명하더라도 100일 동안은 갇혀 있어야 됨
김보라미: '허위'라는 표현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임. '허위'라는 것만으로는 처벌하면 안되고, '피해'가 증명되어야 함. 그러나 전기통신기본법의 조항은 '허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이것이 문제임
김승대: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며, 주관적으로 '허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함
김보라미: '허위'의 범위가 문제임
사회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었으며,
조희문: 망명자들은 성인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임
진중권: 비웃음 푸헤
조희문: 더러운 망명자들이 없어짐으로써 남은 공간은 깨끗해짐
진중권: 망명자들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임.
실명제의 경우는 내부고발자 등을 위축시킬 수 있음
김승대: 맞는 말씀입니다만 미네르바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임.
진중권: 유모차 끌고 나가면 아동학대법, 광고중단운동을 하면 미국의 이상한 판례를 들여와 처벌하는 등의 전례가 있음
네티즌들이 두려워 하고 있음.
조희문: 시위대의 방패로 삼았을 때를 문제삼고 있음
진중권: 유모차를 이용한 시위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시위방법이나 우리나라만 아동학대법으로 처법됨
아동학대는 경찰이 하고 있음
이 정권에서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
김승대: 이 정권만 그런 것인가
진중권: 전, 전전정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함
김보라미: 사법부 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
'쓰레기 시멘트 사건(우리나라 시멘트의 문제점을 한 개인이 실험해서 올린 사건, 환경부는 감사까지 받음,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는 시멘트 회사 등이 문제를 삼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글 삭제를 요구하고, '발암 시멘트' 대신에 '발암을 일으키는 시멘트' 라고 쓰라고 했음
정권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막으려하지만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
사회자: 진중권, 김보라미는 '위축'이라고 생각하고 김승대, 조희문은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싶어한다.
인터넷 실명제: 사용자의 실명이 게시판에 드러남
인터넷 본인 확인제: 사용자의 대화명에 게시판에 드러남( 사전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 )
유투브 얘기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시나
조희문: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인터넷 본인 확인제임.
유튜브는 '본인 확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실명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과장하고 있음
유튜브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을 위한 판단임
김보라미: 실명제라는 이유는 사기업이 가입자의 실명을 수집한다는 자체가 실명제라고 볼 수있음.
구글 차이나의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지메일 등의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음
김승대: 구글 비지니스 얘기는 모르겠으니 하지 말자
정부에서는 입법부에서 정한 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당 국회가 만든 법임
진중권: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하면 권력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없음. 실명제와 다를바 없음
최시중이 구글은 장삿속이라고 얘기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두홀?'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러한 글을 올리는 등을 봐서는 그들도 익명성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아이러니함
구글은 이기적인 자본주의 기업임. 구글의 조치는 합법적 조치였으며,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아님.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져 있음
어느 정권에서 만들어진 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정권이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임
김승대: 우리나라도 잘났음 우리 멋대로 하면 됨 외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사대주의임
인터넷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음
미네르바 문제와는 다르게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임
진중권: 김승대 얘기는 박정희 시대의 한국적 민주주의 같음, 실명제를 거부하는 조치는 전세계 110개국에서 구글이 시행하는 조치
국회에서 '중국에서는 구글이 타협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왜 타협안하는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졸지에 중국이 졸지에 대한민국의 지향점이 됨.
미국에서는 실제로 언론에서 한국과 중국이 인터넷 탄압국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음.
김보라미: 구글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게 됨.
표현의 자유 만큼 더 중요한 문제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임
김승대: 타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프라이버시는 무시해도 됨
김보라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법과 관련되서 인터넷 실명제가 나왔을 때, '표현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불필요한 정보 수집', '개인 정보 도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제기
김승대: 본인확인제에 관한 내 의견은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의 연방대법원, 독일의 헌법 판단, 선진국 학자의 의견과도 일맥 상통
사회자: 진중권 얘기는 없다고 했는데, 김승대 얘기를 들어보면 헷갈리는데, 다른 나라는 실명제, 본인확인제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진중권: 미국 하원은 인터넷 규제하는 나라의 기업 중 미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2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자는 법도 추진되고 있음
김보라미: 김승대가 말했던 연방대법원 판례가 궁금함.
김승대: 표현의 자유에 제한에 대한 일반 법리에 대한 얘기 였음.
김보라미: 김승대가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언급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김승대: 그냥 헌법 상식임.
사회자: 다른 나라는 실명제나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먼저 도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조희문: 다른 나라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할 수 없음
범죄 행위와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서 룰이 필요함
사회자: 실명제가 과연 효과를 봤느냐는 반론도 가능함
진중권: 정권의 마인드가 삽집 마인드, IT마인드가 없음
모든 정책이 인터넷의 본성에 거스름
실명제 등의 제도는 중국, 북한이나 하고 있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리 없음
논의되고 있는규체가 본격화되면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되어 국내의 IT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시민논객 김민석 대학원생: To 김승대
김순대 교수님께 질문하겠음.
표현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내부고발자 같은 경우는 분리될 수 없음
김승대: 맞는 말인데 별 필요없는 질문임
익명으로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지만, 실제 헌법에 보면,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조항도 들 수 있지만 결과(?)는 같음
시민논객 김민석: 한 예로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동일한 것이라고 폭로했던 김희태 연구원은 지금 징계를 당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자신의 의견을 실명으로 표현했을 때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할 것이다.
어떤 동성애자가 동성 결혼 반대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실명으로 밝히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김승대: 맞는 말인데, 익명성을 완전 보장하게 되면 욕이 난무할 것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와 국민의 성향에 맞추어 법을 만들어야 함
우리나라의 상황은 명예훼손, 욕,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
시민논객 김민석: 본인확인제는 이미 자기검열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
시민논객 이오주은 프리랜서 기자: To 진중권
악플러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디지털 시대의 정식, 인터넷의 본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 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만
개인 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가지를 모두 포용할 수있는 논리를 말해달라
진중권: 우리나라 사람은 모욕감을 너무 감정적으로 많이 느낌, 나는 악플을 무시함
시민논객 이오주은:
모두가 진중권처럼 의연해게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음.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됨
진중권: 연예인의 자살에 있어서 댓글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음
시민논객 이오주은:
사회현상인데, 악플은 개인이 해소해야 할 문제인가
진중권: 이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법이 있으며 모욕죄 자체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함
아무리 점잖은 발언이라도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발언 등은 도덕적으로 추방해야 함
인터넷은 중세의 '카니발'임. 팡타 그뤼엘(Gargantua et pantagrue)은 똥오줌 얘기가 많이 나와 눈을 찌뿌리게 하는데 동시에 건강한 민중성이 있음
시민논객 이오주은:
진중권의 얘기는 이상적인 내용임
시청자 전화 의견(분당 권태광): 김승대 교수한테 질문
신문기사가 잘못되었다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데, 수많은 글 중에서 두개가 잘못되었을 뿐인데 100일간 구속 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MB가 지난해 미주순방가면서 지금 주식사면 1년안에 부자된다고 얘기했는데, MB가 말한 시기에 오히려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MB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김승대: 시청자는 혼란 상태. 미네르바 문제는 공익과 충돌하고 있음
MB등의 공적자들의 얘기는 허위가 속해있더라도 처벌할 수없다는 법리가 있음( 사실 금시초문임)
시청자 전화 의견(송파구 손태동?): 진중권 교수한테 질문.
진중권은 자유를 말할 때 책임을 너무 무시하고 있음.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함
진중권: 법을 윤리의 가장 극한적인 경우만을 규제해야 하는데, 이미 형사처벌이 포함되어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공론장에서 얘기를 할지라도 내부고발자, 성적 정체성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익명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김보라미: 인터넷 실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일단 수집되면 지키기 어려움.
인터넷 실명제는 기업이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1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가지고있어야 함.
IP 주소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는 이를 통해 적발할 수 있음.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의 대원칙인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기는 일임
사회자: 조희문 할말 있습니까
조희문: 없습니다.
인터넷 의견 - 이슬비
표현의 자유가 없고, 진실이 결여될 때 모든 문화는 그 존재 이유가 없게 된다.
미레느바의 석방은 당연한 일이며,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려는 구글의 조치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인터넷 의견 - 유성재
자신의 말에 책임의식이 있다면 왜 실명으로 하지 못하고 가명 뒤에 숨어서 표현을 해야 할까?
사이버 공간에서의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언어의 폭력이 넘쳐난다. 피해를 막기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인터넷 의견 - 권용석
표현의 자유는 때로 개인의 이익이나 공익을 침해한다.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인터넷의 가장 큰 축인 자유를 보장하되 유명무실해진 인터넷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자: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무라 하자
조희문: 현재 실명제가 효과가 없다면 더 강화해야 함(?)
포탈이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음. I-PIN을 사용하면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됨
악플에 대한 문제는 진중권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잘 이용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더러 돈벌어서 잘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언어의 폭력이다.
인터넷의 폐해를 막으려면 인터넷이 더 건강해져야 하며, 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
김승대: 추진되는 법의 의도는 작은 게시판에 들어가서 익명으로 하든지, 큰 게시판에 가서 실명으로 하든지 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크기 제한하고 있지 않다.
김보라미: 우리나라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가 정치색을 띄어서 문제
I-PIN 또한 개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갖고 있으므로 유출의 위험을 피해할 수 없고, IP주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시행할 필요도 엋음
진중권: 사회전체를 무균실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내성을 길러야 하며,
네티즌들이 정부가 아니라 해외 기업인 구글에 박수를 보내고 있음.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주 목요일밤에 찾아뵙겠습니다.